원산지 미표시 처벌 너무 약하다
원산지 미표시 처벌 너무 약하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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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을 찾는 사람들이나 수산물 판매업소에서 수산물을 사는 사람들은 직접 횟감을 고르고 수산물을 지목해서 사면서도 찜찜하고 마음이 개운치 않다는 말을 자주한다.
판매업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비양심 업주들이 양식 수산물을 자연산으로 속여 팔거나 중국산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수입장벽이 무너지고 중국산 농수산물이 물밀 듯 들어오면서 생기는 소비자들의 업자에 대한 불신감이자 찜찜함이다.

그래서 수산물 관리당국은 이 같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물 품질관리법을 만들고 원산지 표시 등을 의무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위장해서 판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운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적발돼도 5만원 정도 과태료만 내면 그 뿐이라는 업주들의 의식이 팽배해서다.

수입활어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 지난해 9월이후 도내 88개 수산물 업체가 적발됐고 올들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만도 38개 업소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것도 처벌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각종 발암물질 함유 등 계속 말썽이 되고 있는 중국산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않고 판매하는 것은 속임수이며 사기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업주나 업체의 못된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곤란하다. 법이 허용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먹거리 에 불신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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