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늦장 수확에 돈도 덜주고…”
“감귤 늦장 수확에 돈도 덜주고…”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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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농민 “상인 2명 계약금도 자기들끼리 거래”

지난해 잦은 비 날씨와 한파로 도내 감귤 농가에 적잖은 피해를 안긴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비상품’ 감귤이 늘었다는 핑계로 단가를 낮추거나 납품 대금을 삭감해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제주시 한경면에서 20여 년째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강 모 씨(68)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얼마 전 상인 A씨는 감귤(천혜향)을 5000원(kg당) 가량을 주고 구입하겠다며 강 씨에게 접근했다. 해당 상인은 강씨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주면서 자신이 감귤을 수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저런 이유로 감귤 수확을 미뤘고, 결국 수확시기를 놓친 강 씨는 또 다른 상인 B씨와 납품 계약을 맺고, B씨에게 572상자(20kg) 분량의 감귤을 kg당 3500원에 납품했다. 하지만 강씨에게 돌아온 것은 500상자 분량의 금액이었다. 더욱이 B씨는 강 씨와 상의 없이 앞서 계약한 A씨에게 이전 계약금(1000만원)을 전달해 버린다.

상인 B씨는 “어차피 그쪽(A씨)에게 전달돼야 할 금액이었고, 비상품 감귤이 많이 포함돼 72상자 분량의 가격을 줄 수 없었다”며 “해당 농민들과 사전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A씨와의 계약은 B씨가 아닌 나와의 계약”이라며 “그럼에도 B씨는 나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A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고, 나머지 금액만 통장으로 입금했다.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강 씨는 상인 B씨가 비상품이라고 주장하는 72상자 중 실제 비상품은 50상자 정도라는 입장이다. 이마저도 상인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수확시기를 놓쳐, 비상품 감귤 발생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강씨는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들이 한통속인 것 같은 느낌을 지을 수 없다”면서 “냉해로 내년 농사가 걱정인데 농민들을 우롱하는 상인들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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