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0일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김모(40·경기)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10분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회전교차로 인근 번영로에서 박모(30·여)씨의 차량 뒤에 붙어 상향등과 경적을 울리는가 하면 4차례에 걸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창문을 열고 박씨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손짓을 하는 등 약 1.2Km를 따라다니며 보복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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