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고의로 문신 드러내면 '경범죄' 등 처벌
목욕탕서 고의로 문신 드러내면 '경범죄' 등 처벌
  • 백윤주 기자
  • 승인 2016.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동부경찰서가 관내 60여개 대중목욕탕 등 카운터 주변에 부착한 스티커. 제주동부경찰서는 기초치안 확립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문신을 드러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대중목욕탕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낼 시 처벌이 가해진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기초치안 확립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문신을 드러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욕탕 등에서 ‘험악한’ 문신을 보여 혐오감을 조성할 시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며, 더욱이 문신을 이용해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60여개 대중목욕탕 등 카운터 주변에 단속 관련 스티커를 부착, 업주를 상대로 피해사례를 조사 중에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민 생활 주변 폭력배들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