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대중목욕탕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낼 시 처벌이 가해진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기초치안 확립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문신을 드러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욕탕 등에서 ‘험악한’ 문신을 보여 혐오감을 조성할 시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며, 더욱이 문신을 이용해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60여개 대중목욕탕 등 카운터 주변에 단속 관련 스티커를 부착, 업주를 상대로 피해사례를 조사 중에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민 생활 주변 폭력배들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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