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실마리 풀릴 기미 보이지 않아 대책 필요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구상권 행사에 나서 강정마을 주민과 군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해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28일 제출했다.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항 공사의 14개월 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 원 중 불법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세금 손실을 준 원인 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상권 행사 대상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를 포함해 공사 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개 단체 120여 명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약 34억 원으로 보고 있다.
해군은 이를 위해 법무장교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행위 채증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성권 행사 대상자를 분류했다.
앞서 제주해군기지 항만 제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지난해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금 360억 원을 해군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배상금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거쳐 275억 원으로 결정됐다.
삼성물산에 이어 항만 제2공구 시공사인 대림건설도 230여억 원의 배상을 요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배상금이 확정되면 해군이 추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처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를 상대로 본격적인 구상권 청구에 나서면서 양측 간 갈등이 또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국방부는 지난해 1월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강정마을회에 보내기도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는 파괴된 데다 수억 원의 벌금까지 부과되면서 이중삼중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의 경우 강정마을회 공금으로 해결하기로 회의에서 결정한 만큼 강정마을회에서 부담할 계획”이라며 “현재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