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들어 왔다가 목포로 불법 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등이 해경에 검거됐다.
29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화물차를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런모(31)씨를 포함한 4명과 이들을 알선한 한국인 장모(37)씨 등 모두 5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제주해경본부에 따르면 이 중국인들은 28일 오후 3시50분께 제주항에서 목포항으로 출항하는 K호 (6749t)에 선적하기 위해 준비된 화물차량(5t) 적재함에 은신, 제주항 9부두에 진입한 후 해경이 검문 을 하려 하자 이를 눈치 채 도주를 시도했다.
해경은 이들을 2km 정도 추적해 우당도서관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장씨는 불법체류자 조선족 순모(26)씨와 함께 1인당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이탈을 시도하려는 중국인 4명을 모집해 지난 21일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 숙식시켰고, 28일 3시께 애월읍에서 이들을 태우고 제주-목포 간 화물선 K호를 통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본부는 무단이탈 추가 가담자인 운반책 한국인 2명과 모집책 조선족 2명을 확인하는 한편 알선총책 장씨와 무사증 불법이동 중국인 4명 등 모두 9명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