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 예산 특별회계법 제정 반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 예산 특별회계법 제정 반대”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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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누리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 공방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빼앗는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재원 일부를 분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는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 예산 부담을 지역 교육청에 전가시켜온 정부의 주장이 위법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국고 예비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위한 교부 비율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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