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설왕설래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는 제주에 반입이 금지되는 반면 수입산은 자유로의 유입되고 있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설왕설래.
축산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다른 지방에 구제역 등 돼지질병이 발생할 경우 도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규정에 따라 2002년 10월부터 타 지방산 돈육 의 제주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통관기준으로 수입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외국산 돼지고기의 반입은 자유로운 상태.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산 돈육 도내 반입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제주산 둔갑행위 방지 등 양돈농가 보호대책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당국이 현재 유통실태 등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내산에 대한 역차별이란 주장도 나올 법한 실정”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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