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관공서 주취소란 엄정대응 
비정상 관공서 주취소란 엄정대응 
  • 현권석
  • 승인 2016.0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넘어졌다.

그리고 일어나다가 다시 넘어지고는 화를 내며 말한다.

“또 넘어질 줄 알았으면 애당초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근무하는 중동지구대에는 주취자가 관공서에서 소란·난동을 피우다가 처벌을 받고 다음 날 아침 후회하고 지구대에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만 헛구호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얼마 전 통계에서도 나왔듯이 한국의 15세 이상 성인의 음주량은 8.7리터로 OECD 평균 8.9리터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고위험음주율(1회 평균 음주량 7잔-남성, 5잔-여성을 넘고 주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국평균 18.6% 그중 제주가 20.9%로 충북(21.7%), 강원(21.1%)에 이어 3번째로 높아 술로 인한 각종 질병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술과 친하고 술에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어 술에 취해 한 ‘실수’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눈감아주는 현명하지 못한 관행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지구대 근무를 하다보면 주야를 불문하고 술에 취해 찾아와 막무가내로 소란·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이 매일 오간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를 관리하느라 범죄예방 순찰, 현장출동 등이 지연되면서 정작 경찰의 조치가 필요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지 못해 고스란이 시민의 안전에 적잖이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주취자가 관공서에서 소란·난동하는 것을 단순히 ‘실수’로 보는 ‘비정상’적인 시선에서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대응’해 ‘정상’을 구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경찰관이 팔을 걷어 올렸다.

현행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주거가 확실하더라도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면 사안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돼 형사적 책임은 물론 술 때문에 체면을 구길 수 있다.

우리 일선 지구대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 관공서 주취소란은 행위는 범죄입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중이다.

이제 술에 취해 실수 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술에 취해서 저지른 행위가 ‘범죄’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