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복지 증진과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필수예산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 이후 발생하는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국세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돼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까지 독립세 형태로 전면 시행하게 된다.
방식은 종전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던 것을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독립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감면사항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된 것이다.
이러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전재정 확충 및 자주적인 재정구조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대비해 전담인력 확충, 업무연찬과 함께 각종 필요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시행초기인 작년에는 관내 전 법인사업장에 홍보물을 배부한데 이어 올해에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독립세 전환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세법의 개정과 더불어 12월말 결산을 실시한 법인은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올해 4월말까지,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특히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지방세법에 명시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의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으며,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시청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우리시에서도 상담창구 운영과 함께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