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中전담여행사 무더기 퇴출
부적격 中전담여행사 무더기 퇴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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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주지역 업체 11곳 중 6곳 지정 취소
무자격 가이드 고용·검열불응·실적부진 원인

제주관광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는 무자격 가이드 고용행위 등을 일삼던 도내 중국전담여행사가 무더기로 퇴출됐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209개 중국 전담여행사 가운데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지 2년이 경과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벌인 결과 68개 업체가 퇴출됐다.

제주지역은 11개 전담여행사 중 절반이 넘는 6곳이 퇴출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갱신 심사는 2년간의 유치성과, 재정 건전성, 법·제도 준수,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활용 등에 따른 행정처분은 감점요소로 놓고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에 퇴출된 제주지역 6개 전담여행사 중 2곳은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했다가 2회이상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곳은 정보무늬(QR코드) 관리 검열에 불응하거나 실적부진 등의 이유로 커트라인 70점을 넘지 못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담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유치 단계에서부터 여행 일정 등을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QR코드를 내려받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갱신 심사 결과에 따른 단체관광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역량 있는 여행업체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다음 달부터 중국 단체관광시장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 매 분기별 실적 심사에서 불합리한 가격이 세차례 적발되거나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두차례 고용한 업체는 언제든지 퇴출한다. 또 전담여행사와 비지정 여행사 간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위·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이 외에 단체관광 품질위원회를 통해 초저가 여행상품 기준, 수수료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 시장질서 확립도 꾀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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