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한다. 이 기구는 지역에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 시 중앙정부와의 주(主) 협의 창구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부터 특별법에 의해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운영기간이 무리 없이 연장됐으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사무처 운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개정안은 지금껏 처리되지 않고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문제는 이 법안을 처리할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불과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기한 중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廢棄)된다.
따라서 특별도 지원위 사무처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1국 3과 13명’으로 구성된 사무처 조직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 중앙정부와의 협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만약에 이 기구가 전격 폐지된다면 6단계 제도개선 작업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대 총선이 한창인 상태에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부탁의 손길을 내밀 계제도 아니다. 따라서 ‘특별도지원위 사무처’ 존속(存續)을 위해 그 누구보다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의 중대한 현안을 놔두고 4·13 국회의원 선거 등에 ‘쓸데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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