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상산록 속의 청렴과 공직자의 자세
남천상산록 속의 청렴과 공직자의 자세
  • 좌정헌
  • 승인 20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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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에게 시대를 불문하고 강력하게 주문되고 있는 것이 청렴(淸廉)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다.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이라고 정의돼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공무원은 직무와 과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해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고려말 성리학자인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둘째아들 이종학(李種學)이 조선초에 쓴 남천상산록(南遷常山錄)에는 청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청렴한 벼슬아치를 세 등급으로 분류하면 최상의 등급은 나라에서 주는 봉급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설령 먹고 남는 것이 있어도 집으로 가져가지 않으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한 필의 말을 타고 아무 것도 지닌 것 없이 숙연히 떠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바르지 않는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을 집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최하의 등급은 무릇 이미 규례(規例)가 된 것은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이행하되 아직 규례가 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먼저 전례를 만들지 않으며, 관직을 팔아 먹지 않고, 재감(災減)을 훔쳐 먹거나 곡식을 농간 하지도 않고, 송사와 옥사를 팔아먹지 않으며, 세를 더 부과해 남는 것을 중간에서 착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과거에도 청렴(淸廉)에 대한 깊은 고찰을 했다.

청렴의 난이도를 따라 3단계로 세분해 등급을 매기고 관료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삼는 등 벼슬아치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도 남천상산록(南遷常山錄) 속의 청렴(淸廉)을 교훈삼아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물질의 유혹을 과감하게 배격해 나감은 물론 올해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다시 새롭게 재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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