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2016년도 도민로스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달 22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도민법교육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교육과정들과 실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한 실습형 교육, 새로이 편성된 신규과정, 그 외 법률상식 과정 등 총 18강좌로 이뤄질 예정이다.
강사들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과 판사, 검사 등 다양한 실무경력을 갖춘 실무교수진으로 구성된다.
교육책자 및 교육수료증은 13강좌 이상 신청 및 교육이수 시에 교부된다. 13강좌 미만 신청자의 경우 강좌마다 인쇄물이 배부되며, 교육이수를 13강좌 미만으로 했을 경우 교육수료증 발급되지 않는다. (문의=064-710-2274 제주도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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