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114명에 투표지 발송금지
부재자 신고 114명에 투표지 발송금지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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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불법행위’5명 경고

부재자 신고 114명에 투표지 발송금지
선관위‘불법행위’5명 경고
요양원장 병원직원 회사원 등


오는 27일 실시되는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와 관련, 부재자 신고 과정에서 주민 투표법을 위반한 요양원 원장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본인(수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부재자를 대리 신고한 제주시 모 요양원 원장 등 5명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고를 받은 시민 가운데는 병원 직원과 회사원 등도 포함됐다.

주민투표법 제28조(벌칙) 제5호는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시 벌칙 조항인 제29조 제2호에 의하면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또 이들이 대리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114명에 대해서는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114명 외에 2명은 사망했거나 투표권이 없는 자로 확인됐다.
제주도 선관위는 이들은 뺀 나머지 9542명에게 이날까지 투표용지 발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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