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화 시설 처리용량 부족...액비처리 한계
자원화 시설 처리용량 부족...액비처리 한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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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1t 초과...악취 및 토양 오염 원인

제주시내 하루 배출되는 가축분뇨 배출량이 처리(자원화)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일부 업체에선 부숙이 덜 된 액비(액체비료)를 집중·다량으로 살포하면서 악취 및 토양 오염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가축분뇨 배출(사육)시설 면적은 46만2938㎡로 실제 사육되는 돼지는 모두 39만9573마리로, 이들 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 배출량은 하루 2037t(분 347t, 뇨 1690t)에 이른다. 하지만 액비의 원료인 ‘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용량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제주시가 처리할 수 있는 액비 자원화 시설의 용량은 하루 1659t으로 공공시설 784.4t, 자원화시설 435.2t, 위탁살포 391.4t, 자가 처리 48t 등이다. 때문에 전체 ‘뇨’ 배출량 1690t 중 하루 31t의 ‘뇨’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에선 부숙이 덜 된 액비를 살포하거나, 특정 지역에 집중·다량으로 살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악취’와 심각한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살포지 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토지(초지)에 적정액비살포량을 3300㎡당 8.8t(1㎡당 2.6kg)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A업체의 경우 1개월 동안 3회에 걸쳐 789t(47차량)의 액비를 배출, 면적(3만8876㎡)대비 적정살포량(103t)을 7.8배나 초과했고, B업체의 경우 2개월 동안 6회에 걸쳐(92차량) 1689t을 배출해 면적(32만3920㎡) 대비 적정살포량(861t)을 1.2배를 초과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악취’ 관련 민원도 늘어 2013년 134건이던 ‘악취 민원’은 2014년 152건, 지난해 24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33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내 양돈장 수를 적정처리용량 만큼 줄이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때문에 각 양돈장에 설치된 자원화 시설을 최대한 활용, 위탁살포를 유도하는 한편,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및 무단투기 등에 대한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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