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내 경선서 '역선택' 유도 예비후보 수사에 고심
검찰, 당내 경선서 '역선택' 유도 예비후보 수사에 고심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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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을 유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협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A예비후보(제주시 을)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후보자 ‘역선택’ 문제는 이번 총선 첫 사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제주지역 지역은 물론 선거 제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선관위의 수사의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A 예비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예비후보는 지난 11일과 13일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를 통해 방송한 ‘즉문즉답 온라인 출정식’의 발언 중 ‘역선택’을 유도,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협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저를 선택할 수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저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08조 11항)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12항에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A 예비후보의 발언이 이른바 ‘역선택’을 막기 위해 안심번호로 진행한 경선 여론조사의 취지에 위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예비후보는 “중앙당 법률전문가들이 문제없다고 봐 공천을 확정한 것 아니냐”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에 맡은 제주지검은 신중한 입장이다.

제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의 선거법 조문이 올해 선거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만큼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고 대검과도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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