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부족 등으로 부숙이 덜된 액비(액체비료)가 대량으로 살포, 악취 및 토양 오염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행정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액비살포지 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토지(초지)에 적정액비살포량을 3300㎡당 8.8t(1㎡당 2.6kg)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중금속(구리와 아연)기준만 통과하면 부숙이 덜 된 액비를 살포하더라도 단속을 피할 수 있어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시가 지난해 액비살포 토지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신고 면적 5271만6915㎡(초지 3908만555㎡, 농경지 1338만3990㎡)의 50% 미만의 토지에 집중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숙이 덜 된 액비가 집중·다량으로 살포될 경우 악취 발생과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지만 지난해 조사 대상 토지 8개 지역 중 중금속 기준치(300㎎/㎏) 3.7배(1140㎎/㎏)를 초과한 토양은 단 1곳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부숙이 덜 된 액비 살포가 각종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관련법 미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난해 퇴비액비화기준이 강화되면서 보다 세부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퇴비액비화기준’을 신설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중금속기준만 적용하던 ‘액비’의 경우 부숙도, 함수율, 염분 등의 기준을 추가해 보다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기준은 내년 3월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액비살포문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축사 신·증축시 보조금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사육두수와 분뇨발생량, 처리시설 용량, 액비살포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분석을 통한 축산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