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카드를 제작해 수억원의 ‘카드깡(허위결제)’을 시도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허모씨(29)와 백모씨(29)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제주 현지로 들여온 위조기와 공카드를 이용해 직접 위조한 카드로 155차례에 걸쳐 6억원 상당을 결재했고, 이 가운데 신용카드사를 통해 승인된 2억2316만원(57차례)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나머지 3억6809만원(98차례)은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 해커를 통해 구입한 캐나다와 미국 등 8개국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 신용카드 97장을 만들어 국내로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김 판사는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 본질인 신용을 저해하고 건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자행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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