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려본다’고 시비를 걸다가 되래 상대방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면 피해자도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씨가 권모.장모 군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제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군 등의 경우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그 부모들은 당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권군과 장군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장씨도 피고 장군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싸움을 걸어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결국 사건발생의 한 원인이 된 장씨의 행동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3년 7월 길을 가던 중 같은 반 친구 10여명과 얘기 중이던 장군에게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나한테 싸움을 거는거냐?“라며 싸움을 걸었다가 장군과 함께 있던 권군에게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되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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