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살해 징역10...양형 불만 항소심 '기각'
집주인 살해 징역10...양형 불만 항소심 '기각'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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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은 이모씨(67)와 당시 검찰이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항소가 2심에서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이모(67)씨를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7일 자정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옆방에 사는 집주인 박모씨(57)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박씨의 지갑에서 100만원권 수표 2장을 꺼내 달아나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에게 살인과 절도혐의를 추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위협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또 피해자 살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재기했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은 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 다수범죄 가중을 통해 형량범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재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의자가 수표를 취득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도 없다”며 이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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