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유명무실’…학교 안보내도 ‘무죄’
의무교육 ‘유명무실’…학교 안보내도 ‘무죄’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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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있어도 방임 구분 어려워
교육부 상반기 중 기준 마련

대한민국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1년 이후 미취학 아동 7명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친권자에게 제재가 돌아간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68조, 취학의무)은 ‘…취학의무 이행을 독려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한다.

따라서 법만 놓고 보면 제주 교육감은 이들 7명의 친권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했지만 받은 사람은 없다. 자녀 교육은 가정에 맡긴다는 인식이 교육 행정에도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도 자녀 미취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은 있으나 정서상 시행이 어려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동학대의 한 유형인)‘교육적 방임’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경찰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최근 홈스쿨링(가정학습)이 늘면서 홈스쿨링과 교육적 방임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며 “(교육당국은)대체로 아동의 안전만 확보되면 부모와 아이의 결정을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제주지역 미취학 아동 7명 중 국외 거주 3명과 대안학교 진학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홈스쿨링으로, 1명은 ‘교육적 방임’으로 교육청은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방문했던 현장 관계자 중 상당수는 홈스쿨링과 교육적 방임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학습계획 여부로 홈스쿨링과 방임을 구분하는데 그 계획을 지키는 지의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에게서 지적 수준이 심하게 떨어지는 등의 특이사항만 없으면 사실상 홈스쿨링으로 분류되기 쉽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미취학 아동 중 교육적 방임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반기 중 교육부가 지침을 시달하면 현장에서 미취학 아동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에 따라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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