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전 남편 잃은 外 여성
경찰 도움으로 국가보상 받아
뺑소니로 전 남편 잃은 外 여성
경찰 도움으로 국가보상 받아
  • 백윤주 기자
  • 승인 2016.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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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로 전 남편을 잃은 필리핀 국적 여성이 제주 경찰의 도움으로 국가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6시 34분께 제주시 건입동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있던 이모(45)씨가 A씨의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모(45)씨에게는 9년 전 이혼한 전 부인 마모(42·경기도)씨와 마모씨와 함께 사는 아들(16·경기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모씨는 전 남편 이모씨의 장례를 치러야 했지만, 마모씨는 경기도의 임대주택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게다가 가해자 A씨는 무면허와 무보험 등으로 사고를 내 마모씨와 합의할 능력이 없어 마모씨가 도움을 받을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사정을 안 경찰은 국가가 시행하는 ‘뺑소니(또는 무보험 차량) 피해자 구조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연계, 이에 따라 마모씨는 국가보상금 최고 금액인 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마모씨 가족이 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 지원제도를 연계해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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