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당초 4월 한 달에서 5월까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살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포획금지기간은 매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4년도 처음 살오징어에 대해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해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포획을 금지해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31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내 어업인들이 주로 오징어를 포획하는 어선인 근해채낚기어선 및 연안복합어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 달 동안 포획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정치망어업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포획금지기간 적용이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획금지 기간 중에는 도내 지구별 수협에서 위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불법포획유통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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