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경유는 올리는 대신 LPG는 내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율 개편방침에 의해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등이 조정되면서 이달 8일부터 경유의 유가보조금은 ℓ당 종전 152.83원에서 210.04원으로 57.21원이 올랐다.
반면 LPG의 경우 194.7원에서 154.46원으로 40.17원을 감액했다.
이는 경유 세금이 ℓ당 종전 391.76원에서 448.97원으로 인상돼 정부가 오른 만큼 전액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인데 비해 LPG는 483.08원에서 414.18원으로 세금이 내려 인하분인 68.9원 중 일부를 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으로 화물운수업계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