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 허위 표시 수협 ‘들통’
제조원 허위 표시 수협 ‘들통’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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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공 옥돔 21t ‘재포장’ 판매한 혐의 입건

수산물의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제주도내 모 수산업협동조합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른 수산물가공업체를 통해서 가공했는데도 마치 수협에서 가공한 것처럼 제조원을 수협으로 표시해 옥돔을 판매한 도내 A수협 간부급 직원 강모(47)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3년 9월부터 2년6개월간 B업체에서 가공한 옥돔을 수협에서 재포장한 후 마치 수협에서 제조한 것처럼 표시해 시가 10억3000만원 상당의 옥돔 21t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했다.

경찰은 A수협이 가공시설이 부족해 B업체에 옥돔 가공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수산물에 무허가로 식품첨가물을 넣어서 판매한 윤모(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중국산 옥두어 등에 L-글루탐산나트륨을 첨가해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팔아온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경찰은 도내 수협과 수산물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른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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