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는커녕 낙하 방지망도 없는 공사장
안전모는커녕 낙하 방지망도 없는 공사장
  • 백윤주 기자
  • 승인 2016.0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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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만연·사고위험 상존…행정 관리감독도 요원

일부 건축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높은 건물임에도 불구, 낙하물 방지망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현장도 있어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안에서 건물 공사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2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3층 건물 신축 현장. 7명의 인부들이 작업에 한창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 중인 모든 인부에게서 안전모를 찾아볼 수 없
다.

인근에 규모가 꽤 큰 건물의 건축 현장에는 건물 한 면의 일부분에만 수직 보호망이 쳐있다. 추락
방지망이나 낙하물방지망은 설치돼 있지 않다. 이 건물 벽면에서 벽돌 올리기 작업을 하는 4명의 인부들 역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상태였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 중이던 인부 A씨는 “써야하는 것은 알지만 작업하는 데 있어 불편해 다들 안 쓰는 분위기”라며 “일부 인부는 건물 공사장에서 일해 본 경험이 많아 작업에 노련하다고 생각해 안 쓰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22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도내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고는 2014년 506건(사망 8명)으로 인부 추락(185건), 추락물 맞음(70건) 등의 순서로 많았으며, 2015년에는 552건(사망 3명)으로 인부 추락(184건), 추락물 맞음(63건) 등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할 시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노동자는 이를 착용해야 한다. 또 위험 방지를 위해 설치 규정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이나 수직 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안전모 착용은 ‘의무’ 사항으로 규정, 작업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시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5
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현재 안전모 착용과 망설치에 대해서는 주의 및 계도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매일 현장에 나가고 있지만, 총 4명의 인원으로 그 많은 공사장을 매일 돌아보며 단속하기에는 무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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