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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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초 지금까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세제를 개선하여 과세형평성에 맞는, 즉 ‘같은 가격에 같은 세금’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1단계로 시겚틒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재산세는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흡수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종전의 건물분 재산세중 주택인 경우 그 부속토지와 통합하여 과세하는 주택분 재산세와 점포겭濚ソ?등과 같이 주택이외 건물(부속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에 대하여는 건물분 재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표는, 주택분인 경우 4월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50%, 건물분인 경우는 기준시가 방식에 의한 가액의 50%,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50%를 활용하게 되어 과표는 종전보다 높아져 현실화된 만큼, 세율은 그 단계를 줄이면서 대폭 낮추어 세부담을 완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보유세 개편으로 인해 일부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개별세액이 50%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선」을 제도화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적으로 개인별로 주택은 9억원 이상, 나대지는 6억원, 사업용 토지인 경우는 4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인 경우는 그 대상자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주거용 건물(주택)과 그에 부속도는 대지는 1개의 물건(동일시)으로 평가하게 된바 이런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리하여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재산세의 50%와 상가등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금년 7월에 재산세 167억원을 부과하였으나, 세재개편으로 등으로 세수가 작년보다 49억원이 감소되어 시민들의 세부담은 완화됐으며, 세수손실은 12월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로 충당하게 된다.
이런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납세자들께서는 우리시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한분도 빠짐없이 납부기한내(7월 31일까지)에 납부하여 주시면 고맙겠다.

재산세를 중심으로한 보유세제 개편은 부도안거래 시장을 기반으로한 실질적은 담세력을 근거하여 “같은 가격에 같은 세금”이라는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 만큼, 납세자에게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개편된 재산세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연찬과 대주민 홍보에 주력함은 물론, 시민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갈 방침이다.

강 유 진<제주시 세무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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