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폭행피해 실태조사 필요
외국인선원 폭행피해 실태조사 필요
  • 제주매일
  • 승인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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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선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들이 선상 작업 중 잦은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서 한 사람이라도 손이 맞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봉돌로 머리를 가격하거나 머리를 친다. 너무 힘들어서 바다로 뛰어들어 죽겠다고 토로한 분도 있고, 실제로 뛰어든 사람도 있다.”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관계자가 본지 기자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 관계자가 외국인 선원의 고충을 듣는 상담과정에서 안 내용을 말한 만큼 흘려들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들 폭행 피해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폭행을 당해도 대부분 사법당국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본국에 보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외국인 선원들이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꺼릴 개연성도 있다. 실제로 제주해안경비안전서가 처리한 외국인 선원 폭행사건은 2013년 2건, 2014년 7건, 지난해 7건 등으로 선상폭행이 일상화됐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도내 일부 선주도 외국인 선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모 선주는 “바다 위 작업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욕설과 폭력이 행해진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언어소통이 어려워 빚어지는 것으로 노동 강도가 센 어선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른바 ‘3D 업종’을 중심으로 도내 산업 현장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어업 분야만 해도 외국인 선원은 2013년 838명에서 지난 2월 현재 1669명으로 급증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업계의 어려운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문제를 떠나서도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폭행 등 인권 침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당국은 조속히 실태 조사를 통해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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