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CCTV 관련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지단체가 발주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6건의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9개 CCTV 제작·설치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CCTV업체는 건아정보기술,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 하이테콤시스템, 한일에스티엠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9100만원을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제주에서 발주한 CCTV 설치·보수 입찰 6건에서 건당 2∼3개 업체가 참여해 낙찰 예정자를 모의하거나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제주지역인 경우 2011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사업이다. 나인정보시스템은 건아정보기술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했고, 건아정보기술은 수주 후 전부를 나인정보시스템에 하도급(제주시 6억200만원, 서귀포시 8억8400만원)해 이익을 공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 1명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CCTV 시장의 고질적인 담합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발주되는 지자체의 CCTV 설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