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수협 조합장이 수협중앙회 감사에서 보조금 손실 문제로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앙회는 조합장 선거를 다시 치르라는 ‘개선’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장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협은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월 정기감사에서 보조금 손실 문제로 지적을 받은 제주도내 모 수협 A조합장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직무를 정지시키고, 해당 수협에 ‘개선’ 처분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조합장에게는 6000만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처분은 A조합장이 행정시로부터 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 중인 직매장 일부를 임대해주는 편법으로 인해, 보조금을 반납하는 등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A조합장은 이의신청 기간, 소명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조합장의 관리소홀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A조합장은 “보조금 반납이 이뤄졌지만 임대료 수익이 있어 실제 손실이 나지는 않았다”며 “당사자 조사도 없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직무가 정지된 지난 15일부터 한 달 간이다. A조합장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처분이 진행된다. 수협중앙회의 처분 요구와는 별도로 해당 수협 이사회가 징계를 확정해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한편 현재 A조합장의 직무정지로 해당 수협 조합장직은 이사가 대신 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