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공천 확정 예비후보 도선관위, 검찰 수사 의뢰
‘더민주’ 공천 확정 예비후보 도선관위, 검찰 수사 의뢰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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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A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6일  해당 예비후보를 불러 선거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A 예비후보가 SNS 홍보동영상을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확인, 공선법 10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차에 수사를 의뢰 했다. 
A 예비후보는 선관위 조사에서 “중앙당에서 문의한 결과 홍보 문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제108조 11항 1호)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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