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공식 출범한 제주도통합체육회의 임원 ‘중임제한’을 담은 규정을 두고 체육계 안팎에서 설왕설래.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임원은 ‘중임제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3선 이상의 경우 임원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임원 출마 및 인준여부를 인정 받아야 한다”고 피력.
이에 체육계 관계자는 “한정된 도내 인력 상황에서 그동안 체육회 임원들을 모셔와야 했다”면서 “이 같은 독소조항이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후진 양성에 애써온 임원들을 체육계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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