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생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종자유통 점검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제주시오일시장에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채소종자, 과수묘목 등 모든 종자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현행법상 종자업자는 자치단체에 종자업 등록을 하고,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 및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자 판매업체는 불량종자가 판매되지 않도록 종자의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를 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자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도내에 불법·불량 종자가 유통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자생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도 종자구입시 품질표시, 가격표시, 발아보증시한 경과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종자원 제주지원 064-900-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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