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자료 1700만원 인정
“교통사고 치료받다 낙태
가해 운전자가 배상해야”
법원, 위자료 1700만원 인정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교통 사고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항생제 복용 등으로 부득이 하게 의사의 진단에 따라 낙태를 했다면 가해자는 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는 이모씨(38.여) 와 이씨의 남편이 교통사고 가해자인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원고가 교통사고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고 방사선 노출과 약물 복용으로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낙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낙태와 교통사고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상해 치료비와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액)’ 낙태 수술비 외에 원고가 태아를 잃게 되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700만원 정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2년 9월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후진하던 유씨의 화물차에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위해 X레이 촬영과 MRI 검사를 받고 항생제를 복용한 뒤 임신 8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방사선 노출과 약물복용이 태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사의 권유로 낙태한 뒤 화물차 운전사 유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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