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중국의 대형 유통기업과 20억원대 소송에 돌입,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흑룡강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이하 분마유한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24억원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2001년 설립된 분마유한공사(중국 분마그룹 자회사)는 제주분마이호랜드(이하 제주분마랜드)가 추진 중인 1조원 규모의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진행 과정에서 2011년 제주분마랜드 전체 주식(6만주) 중 4만8000주(80%)를 사들여 최대주주(과점주주)가 됐다.
뒤늦게 과점주주 사실을 확인한 제주시는 이호랜드 토지 장부가 872억원 중 분마유한공사의 지분 비율을 산정, 2014년 11월24일 24억64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이에 분마유한공사는 “주식 변경 이전에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에 신탁돼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의미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이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자 분마유한공사는 “제주분마랜드의 주식 매입 이전에 부동산이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된 만큼 부동산 취득세를 낼 수 없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분마유한공사의 이 같은 태도에 제주시 역시 끝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분마유한공사는 2008년 경 부동산을 신탁하고, 2011년 과점주주가 된 이후 다시 신탁 해지를 했다. 결국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만약 패소할 경우 상고법원까지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中 분마유한공사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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