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17명 검거
불법체류 중국인 17명 검거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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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귀포시 대정읍 한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1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년 전 제주에 '무사증 제도'를 통해 들어와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또 제주에 무사증으로 온 뒤 집단 잠적한 베트남인 중 3명을 지난달 24일과 25일에 불법 체류 혐의로 추가 검거해 추방했다.

이로써 지난 1월12일 집단 잠적한 59명 가운데 현재까지 36명을 찾았다. 현재 23명은 아직 붙잡지 못한 상황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직 잡지 못한 베트남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도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한편, 공항과 항만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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