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때문에 집에 갈 수 없는 아이들
학대 때문에 집에 갈 수 없는 아이들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 판정 250명 중 “지속 우려” 53명 친족·기관보호
▲ 최근 '아동 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 역삼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실에 붙은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 뒤로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학대를 받아 집을 떠나야 했던 제주지역 아동이 53명으로 집계됐다. 또,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한 사례 중 절반은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16일 배포한 2015전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467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접수됐다. 여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19, 112, 1366, 129 등으로 걸려온 직접 신고 건수와 인터넷 및 언론보도에 의한 인지 건수가 모두 포함된다.

접수된 467건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250건(54%)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해 사망했다.

피해 아동 최종 조치 사항을 보면 이들 중 197명(건)은 원래 있던 가정으로 복귀조치(원가정 보호, 가정복귀 포함)됐고, 53명은 보호기관으로 들어가거나 친족 및 연고자에게 맡겨졌다. 이들 53명(건)은, 아동 학대 행위자가 가정에 있고 지속적으로 학대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다.

실제 가해자 유형을 보면 총 250건 가운데 친부(127건), 친모(55건), 계부(3), 계모(5) 등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19건, 교사에 의한 학대도 5건으로 확인돼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해야할 집단 구성원들의 학대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250건 중 학대 사안이 심해 고소고발이 이뤄진 건수가 69건, 아동과 행위자를 분리한 경우가 43건으로 총 112건에 이르렀다. 나머지 138건은 지속관찰로 분류됐다.

이번 집계는 제주지역 역시 아동학대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아동학대로 1명이 사망했고, 아동학대인 것 같다고 신고(인지)한 사례 10건 중 5건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학대자로부터의 시급한 분리나 고소고발 등의 법적 처분이 필요할 만큼 중한 학대를 받은 아동도 지난해 제주에서만 112명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를 작성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는 “제주지역 아동 250명 중 138명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최종 조치됐다”며 “아동학대가 대개 가해자의 성향에 의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웃들의 관찰과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55개(전국 시군구 227개)이고, 상담원은 340명(2014년 기준)으로 비슷한 아동 수를 가진 미국 캘리포니아보다 10배 이상 적다”며 “아동학대는 사후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한 만큼 관계 인력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