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위반 처벌 '물 방망이'
원산지 표시제 위반 처벌 '물 방망이'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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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방심 조장

관광지 주변 횟집 등 수산물 판매 업체가 원산지표시제에 소홀하고 있다.
이는 당국의 집중단속과는 별도로 위반업체에 부과되는 벌칙이 '물 방망이'에 그쳐 업체측의 방심을 조장하는 탓으로 풀이됐다.
제주도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0일 동안을 '여름철 관광지 주변 수산물원산지표시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해양관광지 및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매일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수입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 지난해 9월 1일 이후 도내 88개 수산물 판매업체가 적발된 데 이어 올 들어 2/4분기 동안 38개 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등 당국의 척결의지를 비웃는 실정이다.
이는 올해의 경우 위반업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데 그쳐 제주도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나 허위 원산지표시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방침'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고 두배 농수축산국장은 이와 관련 "소비자와 생산 어업인들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산 및 수입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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