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우리 사회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때
아동학대, 우리 사회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때
  • 홍기철
  • 승인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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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금밥 사건, 울산 울주 아동학대 사건,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 부천 초등생 사망 사건 및 최근 발생한 평택 아동학대 사건 등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이다.

종래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외부보다는 대부분이 가정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서상 심각한 아동학대만 수면위로 드러날 뿐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경미한 학대는 음지에 가려져 있어 이웃이나 주변에서도 이를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뿐더러 예외적으로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크나큰 사건들만 아동 학대로 여겨지는 것 같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고 성인이 돼 부모가 돼서도 자기가 겪었던 것처럼 똑같이 학대를 하게되는 폭력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부모만이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가족 구성관간에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 상호작용이 약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다.

영국에서는 ‘신데렐라법’ 이라고 하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고, 이미 19세기부터 법률을 통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안전과 보호를 의무화했으며 1933년에 제정된 ‘아동 및 청소년 법’ 은 어린이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을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한 첫 법률적 근거가 되고있다. 미국은 아동학대 전담경찰 배치 및 자녀학교 결석시 학부모 소환, 아동학대시 최고 종신형에 처할수 있는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지만 폭력은 반드시 ‘대물림’된다는 인식이다. 우리 사회와 할 일은 아이들이 폭력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어른들과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열린 시민정신과 올바른 관념, 사회구성원의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아동학대를 근절할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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