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니 저 사람들 경찰이야 뭐야, 경찰들이 입는 옷하고 비슷하네...’
한번쯤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경찰관과 옷이 비슷해 궁금증을 자아낸 일이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경찰이라고 알아 볼 수 있는 조건은 바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차량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그만큼 경찰이라는 구분을 주민들로부터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제복일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동안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답답하긴 경찰도 매한가지였다.
필자가 이를 언급한 이유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올해 여름부터 경찰제복이 새롭게 바뀜과 동시에 경찰제복과 장비규제법이 함께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인의 경찰제복이나 장비의 착용 및 대여를 금지하고 제조와 판매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는 강제규정과 함께 업체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조항까지 함께 규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규제대상은 경찰제복과 계급장, 어깨휘장 등의 부속물과 경찰사칭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큰 경찰수갑, 권총허리띠, 경찰차량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 및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광고 등의 홍보용도로는 착용이 가능하도록 열어 뒀다.
유사경찰복제와의 구분은 police 문구나 경찰을 의미하는 참수리모양, 경찰문양 등을 사용해 경찰제복과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직접적으로 경찰문구를 넣지는 않았지만 제복색상이나 계급장의 형태, 부착위치가 비슷해 식별이 곤란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도내 마을단위 청년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결성돼 자기 마을을 순찰하고 경찰과 협력하는 자율방범대가 있다.
우리경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치안파트너이자 주민소통의 소중한 창구이지만, 몇 년 전 지금의 경찰복장색상과 계급장이 비슷해 주민들이 보기에 경찰인지 자율방범대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기억도 있다.
이런 혼동을 차단하지 않으면 애꿎은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제복 및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의 사전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찰 제복과 장비에 대한 규제법에 관심을 보이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