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내도, 진철훈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현판식에서 지원연설을 통해 “우 근민 전 지사가 조만간 제주에 내려와 도울 것”이라는 전화통화 발언내용관 관련, 선거법 위반여부가 제기돼 관심.
우 전 지사의 경우 지난 4월 27일 대법원 상고심 기각으로 지사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당원이지만 열린우리당 후보를 돕겠다고 말한 것은 선거법위반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와 관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내려와 말한 것도 아니고 선거법과 관련된 일체의 행동과 발언 등 구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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