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허위 신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제주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분께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제주국제공항 1층 대합실 정문 앞에 폭발물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접수됐다.
상황을 전달 받은 제주공항경찰대는 7분여 만에 공항 1층 대합실 동쪽 흡연실 인근에서 주인 없는 가방을 발견했지만, 가방 안에는 술병과 생수병만 들어있었고 폭발물은 없었다.
이날 경찰에 폭발물 의심 문자를 보낸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전모(21·여)씨로 이전에도 여러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12 또는 119 등에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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