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사기 사망 유족 패소
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방송을 무시한 채 물놀이를 하던중 사고를 당했다면 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여름 동해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2∼3m 높이의 파도에 휩쓸려 숨진 송모씨(당시 31세) 유족이 해수욕장과 안전사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수욕장 관리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방송 했고 구조요원들도 사고발생 즉시 구조ㆍ응급 조치를 취한 후 송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는 점에서 보험사는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송씨 유족은 지난해 8월 경북 울진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파도 타기를 하던 송씨가 익사하자 “해수욕장 측이 경고방송을 제대로 내보내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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