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상의 끝을 소주한잔 기울이며 마무리 지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동료나 지인들과 기분 좋게 소주한잔 기울이는 것은 각박한 일상 속에 어쩌면 소소한 일탈을 통한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며 스트레스 해소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술자리가 과열돼 2차, 3차를 거듭하며 마시다 보면 인사불성이 돼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술은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좋아 한잔, 분위기에 한잔 하다보면 어느새 만취 상태가 돼버리곤 합니다. 만취 상태가 됐을 때 이성을 잃는 경우가 있어 주변 사람들과 괜한 시비가 돼 각종 사건에 연루가 돼 경찰관서로 연행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서로 찾아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경찰관들의 공무 수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해 관공서 주취소란이라는 죄명을 신설 했습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으로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어 다른 경범죄처벌법 보다는 처벌이 강력한 편입니다.
지역경찰 업무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술에 만취해 경찰관서로 찾아온 분들 중 경찰관의 귀가 권유를 따르시는 분들은 거의 10명 중 2, 3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10명중 7, 8명은 관공서 주취소란 또는 행위에 경중을 따져 공무집행 방해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강력한 처벌을 통해 비정상적인 행태를 정상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로써 가장 필요한 것은 음주문화를 개선해 우리 모두가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의 술자리, 일상을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분 좋은 술자리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