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교차로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10여분 동안 가로막는 등 위협운전을 한 김모(37)씨를 특수협박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34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하려고 했지만, 마침 앞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승합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비켜 달라고 요구하며 경적을 울렸다.
A씨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난 김씨는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A씨의 차량 앞으로 이동한 후 10여분 동안 진로를 가로막은 채 창문을 내리고 A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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