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교습비 1인당 100만원 받기도
제주시립예술단 교향악단(이하 제주시향) 소속 단원들이 겸직을 금지한 조례를 위반하고 레슨 수업이나 강의를 하며 수입을 얻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4년 전 제주도립예술단원들의 겸직 활동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들의 겸직 활동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9일 기자와 만난 A양의 어머니는 입시에 대비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제주시향 소속 모 단원에게 월 100만원의 레슨비를 주고 딸의 수업을 진행했다. A양의 어머니는 “지인 소개를 받고 딸의 수업을 부탁했다”며 “아무래도 전문가의 수업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고, 이미 다른 아이들도 단원들에게 레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향 소속 단원들의 겸직 활동은 도내 대학교와 지역 교회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립예술단은 단장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업무와 관련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겸직 금지 및 복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에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술단원들은 제자를 키워내야 하는 예술인들의 특성상 겸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예술단원은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입을 얻고 있는 단원들은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도 예술단원들이 겸직 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은 4년 전에도 있었다. 도립예술단원이 겸직을 하며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내부 조직원의 제보가 들어오자 감사위가 감사를 진행, 문제를 적발했지만 당시 제주시는 이들에게 행정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예술단원들의 겸직 문제가 불거지자 단원들 사이에서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취재 중 만난 여러 예술 단원들은 “이 문제는 흑백으로 쉽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오히려 수준 높은 전문가인 단원들을 조례규정을 근거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역 예술계가 손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