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고용한 ‘사무장병원’이 제주에서도 적발됐다. 그것도 지난 2009년 한국으로 귀화(歸化)한 중국인이 운영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고 어이없기까지 하다.
귀화 중국인인 판 모(35)씨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한국인 의사 유 모(35)씨를 고용해 지난해 9월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해왔다. 제주시내 모 건물에 버젓이 병원도 차려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판 씨는 해당 병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설립 신고도 없이 성형시술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를 미끼로 중국현지에서 미용성형 교습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1인당 최고 180만원을 받고 불법 교습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생들에게 실체(實體)도 없는 ‘K뷰티전문가연합회’ 명의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줬는가 하면 성형기기 등도 불법으로 판매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5개월간 판씨가 벌어들인 수익금만 모두 5억원에 달했다.
이런 불법들은 양심(良心)마저 팔아넘긴 한국인 의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에 함께 적발된 유 씨는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달 2000만원씩 챙겼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불·탈법도 서슴지않았다.
어쩌면 이는 ‘빙산(氷山)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이번 일을 ‘국제화 과정의 어두운 일면’이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서둘러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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