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23명으로부터 4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에 신고한다는 피해자의 경우 가로챈 돈으로 일부를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직후에도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추가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이름을 치면 관련 검색어로 사기꾼이 조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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